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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 18:18
by 비회원
대통령 선거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네티즌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선 D-10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치 기사의 댓글을 정치 토론장으로 일원화합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랍니다. 
'친절하신' 네이버께서 국민들의 선거법 위반을 막기위해, 대선 D-100일부터 정치란에 게재된 기사에는 기사 밑에 댓글을 달지 못하고, 따로 댓글을 달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이버 뿐만 아니라 대형 사이트들도 정치와 관련된 댓글들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선거법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실명제를 두손 들고 가장 반긴 곳은 정치인 집단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비판, 감추고만 싶은 비밀의 폭로 바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올바른 내용이기만 하면 익명이 아니라 당당히 실명을 거론하고 자기 의견을 말해도 떳떳할 수 있습까요? 글쎄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분이 드러나면 진실을 밝힌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집단의 부조리를 밝히면 그 집단 내에서 소위 '왕따'를 겪게되지요. 다른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딱지'가 생격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간혹 당할 수 있는 구타를 신고하게 되면 더 이상의 구타는 막을 수 있지만, 제대할 때까지 고참대접은 포기해라."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많이 참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악플의 시작은 현실계에서의 억누른 감정을 이상계에서 폭발시키는데서 나오는 역기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명제가 되었지만 악플은 특정인에게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 노골적인 모욕만 사라질 뿐이고, 딱히 처별규정이 없는 애매모호한 규정 안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털의 입장에서 보면 악플이 나쁘지만, 조회수가 광고수익 비용과 연동되기 때문에 방치해 두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예를 들어보죠. 범죄율이 높아서 범죄자를 쉽게 잡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이름명찰을 달게합니다. 이게 방법일까요? 아니죠. 그보다는 경찰인력을 증가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수사방안을 마련하는게 대책이겠죠. 노골적인 악플에 대한 처벌은 인정하지만, 건전한 익명성을 사용하고 있는 누리꾼들에게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플러는 못잡고, 정말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곳'에서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권력과 부조리에 대항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마저 '선거법'이라는 하나의 잣대 아래에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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